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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의자의 제안배경설명회에 초청자체에 대한 거부는 민주적인 정당 모습이 아니다

LEE MIN YOUNG 2007. 1. 11. 20:12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당 대표 초청에, 야 4당은 일제히 약속이이나 한 듯이 거부하며

불참한 모습은 마치 개헌논의나 논의 참여가 국가를 요절내는 무슨 모략직인 것처럼  

다분히 정략적 접근의 근시안적 접근은 국민의 정치수요를 담임하는 정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 천만한 사고의 접근이다.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에 대한 필요성/요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걸러진 정당 학자들의 공통 시각인데도

일부 정당과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일임 하라는 데 이것은 여러가지 논리적인 타당성, 논리의  정당성을

잃은 독선적인 판단이다.

그 이유는그렇다 제안 이유에서와 같이 20년만에 찾아온 적기란 점이다

특히 연임제는 여야 지도부가 오래전 부터 제의한 것이고

정당 사회 단체 학자들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다음 정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한 발의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노무현이기때문에 반대 한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일 뿐이다.

헌법은 언제나 국가가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고쳐진다.

지난 날 우리가 개헌하면 골머리를 앓았던 것은

6월항쟁의 사태의 원인  이 바로 1인 독재 장기집권  때문이다 .

그런데 우린 이미 민주주의 를 배우고 이룬 나라다.

이미 그 정도를 지나 온 성숙된 정치질서란 이야기다. 따라서 지금이 적기이고 제안의 시기도 적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니 무조건 안된다는 식은 책임정치인으로서 말이 안된다. 더우기

정치의 분명한 한 축을 담당한  제1 야당으로서도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강조하건데

여 야는 논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장에 당당하게 나사서 반대의견이면 왜 반대인가라고 의견을 개진해야

제 1야당의 모습이요, 국민 주권 수임기관인 국회의원 으로서의 본능이다.

대통령도 헌법상 기관이다. 헌법상기관인 대통영이 보유한 개헌안 발의에 대하여

헌법상 국민의 대의 대변기관인 정당은 반드시 논의를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스스로 반한 독선적인 작태라아니 할 수 없다.

아예 발의자의 의견조차 듣지 않는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정당의 모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