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위장 여간첩 검거 2008-08-28 08:55 |
수원지검·경기도경·기무사·국가정보원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위장 탈북한 뒤 국내에서 군 장교와 교제하며 군 기밀을 빼돌려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남파 간첩 원정화(34·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간첩 원정화는 합수부에서 중국 옌지, 훈춘 일대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인 사업가 윤모씨 등 7명을 납치, 북송했다고 진술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원정화는 합수부에서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윤씨를 비롯한 남한 사업가와 탈북자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윤씨의 가족을 불러 윤씨가 99년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다 실종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주중 베이징 영사관측은 "현재까지 실종 한국인이 보고된 바는 없다"며 "중국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있는 지 확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군 정보를 넘겨준 황모(26) 중위를 구속기소하고 원정화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계부 김모(63)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2001년 국내에 들어온 원정화는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자수한 뒤 2006년부터 1년여 간 군에서 안보강사로 일해왔다.
결혼정보 회사 등을 통해 황 중위 등 군 장교 7명과 교제 혹은 동거하면서 이들 중 일부 장교를 납치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원정화는 2002∼2006년 14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을 만나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탈북자 출신 군 안보강사 및 하나원 동기 명단, 군부대 및 국정원 등 국가 주요 시설 위치, 대북 정보요원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역, 비전향 장기수 현황 등의 자료를 넘겨줬다.
대북 정보요원 2명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실제 살해를 시도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 안보나 보안은 국방의 요체다. 그래서, 각국은, 국가보안이나 군사보안/정보를 위해서 남모르게 활동하고 노력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만큼 다변화되는 국제사회, 세계화에 정보와 보안은 주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 정보기관이 있다..이 기관들은 드러내 놓고 활동하지 않는다. 즉 언제나 소리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평시의 정보와 보안의 활동이 곧 국방이요 국가안보다. 사실, 남북의 대치 국면에서, 안보나 국가 보안의 위험성은 언제나 노출되어졌다. 그것은 남북 화해국면과 더불어 지난 10여년 동안 개방/ 남북 대화에 따른 해빙/ 중국의 동포의 유입 등으로/ 그동안 남북의 인원 왕래가 자주있었고, 어디든지 국가 보안기관이나 안보 요충지에 대한 간첩이나 적의 접근이 쉬워지고 노출이 많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가...보안에는 인원보안이란 것이 있다. 즉 인적구성요원의 국가기밀 누설 위험을 사전 차단하든지 아니면 접근하려는 위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국가기관이나 기타 기관의 보호나 차단 등은 100% 예방이 불가능하다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 인원들의 국가 안보의식이나 안보 정신력 강화가 중요하다, 즉 국군장병, 국가요인, 시설이나 안보 요점들이, 적이나 간첩의 간첩 활동으로부터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차단하고 방어하는 이러한 대상자 들의 국가 안보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의 화해, 세계 세력 구도의 다변화 등으로 사실 안보의 문제나 기타 보안 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다변화되는 국제사회, 세계화 시대에 국가 안보의 확립과 이의 유지란 곧 국민의 안보의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실례로, 나는 지난날, 군에 근무하면서, 주한 미군들의 안보의식에 대하여 감탄한 적이 많다, 한미 연합/합동 훈련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 국가나 무기등의 의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절대 가르켜 주지도 않는다, 같이 훈련을 하면서도, 이미 훈련 간에 이미 승인되고, 노출된 군사사항이면서도 질문을 하면 언제나 노코멘트다, 꼭 공개하라고 승인된 군사 사항만 공개한다. 그것도 같이 훈련하는 우방국의 장교에게 말이다. 말이 연합훈련이지 그들은 그들의 무기성능 조직. 체계.흐름 .업무협조를 위한 협조질문 등의 질문에도 일체 노코멘트다. 안보의식이란 무엇인가 각계 각층의 의식이다. 안보가 군사단체나 정보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해당된다. 공무원은 스스로 업무상 지득한 공무상의 기밀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것이 있고, 회사든 단체든 각각 회사나 단체는 그 회사의 단체의 기밀이 있다. 이를 외부로 노출시켜서도 안되고 특히 외국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기업인, 기업의 기밀 =산업 기술 등이 있다.특허 기술 산업지식, 창작, 모든 것이 바로 보안대상이다 이것들이 외국에 유출되면 바로 국부의 유출이다, 나라가 부자되기가 힘들고 기업이 돈벌기가 힘든데 우리기술이 외국에 흘러 들어간다고 해보라, 얼마나 큰 손실인가.물론 돈받고 파는 로열티 말고... 외부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 이것이 곧 안보의식이요 국가보안이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록물 유출로 법원이 검찰에게 내용 목록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발부하면서 목록이나 내용 검색이 가능한 목록의 복사 검색을 허가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1급 기밀이다. 사법부가 그 기밀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도 된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기록은, 기밀이기에, 열람은 ,제한된 사람에 의해서만 접근하고,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국정원등..)이나 현직 대통령만이, 즉 그 1급 기밀을 접근할 수 있는 요원만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은 어느 누구든지 노출시켜서 안되고 공개 시기도 반드시 정해져 있다, 내가 외교부 장관했다고 재임중 국가기밀을 책이나 회고록이나 무엇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 그렇지 아니한가...장관은 장관직을 끝나도 국가 기밀을 지켜야한다.퇴임하고 나서 자랑으로 재임중 주요 정책이나 기밀을 자랑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국정원은, 장관도 보안교육을 시키고 국회의원도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한다...그렇지 아니한가...외교안보라인의 청와대비서진 국무위원등 철저히 교육시켜야한다...군에서는 제대마다 기무부대가 있어서 잘 되는데 사실, 정부기관이나 기타기관에 대하여는 ..그렇다.. 군시설이나 군보안 보다도, 요즈음은 국가산업,국가주요정책,외교, 정부의 주요개발계획,국가간의 외교와 협상/ 전략 등은 고도의 보안대상이다. 유출되면 나라의 운명, 국익이 왔다갔다 한다. 경제성장 국민총생산액.수출로 벌어들이면 뭐한가, 국부의 손실 즉,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한다..세계는 정보 전쟁 아닌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광법위한 정보력을 지니고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이 이시대의 세계, 다원화시대다. 이처럼...다변화되는 세계, 언제든지 적의 접근, 경쟁국의 접근, 모든 국가가 우리의 적이자 경쟁국의 접근이 가능한 다변화되는 시대에서, 국가보안 유지는 국민/단체/사회의 보안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즈음은 이런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李旻影(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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