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과 덧상

20~40대 반드시 투표하여야

LEE MIN YOUNG 2012. 4. 7. 10:20

청춘

 

맑은 사랑이 있었다 까닭 모를 그리움이, 미움이, 원망이, 눈물은
없었는가, 한숨은, 영원한 것은 없는가 안타까움에 날밤을
새던, 뒤돌아보면 아득한데 사랑은 어디서 왔나 그 솟아나던
그리움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하리라
(박남준·시인,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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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반드시 투표하여야, 건전한 투표참여 운동을 제안하면서
...
20,30,40대는 이나라의 현재 동력이자
미래의 목표 입니다.
삶은 의식의 현상이며
인간은 삶의 사회로부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 나라와 결국은 이것의 외양(外樣)이기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정치권력에 대한, 나의
주권 행사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바란다는 것은 희망이며

희망은 의지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미래를 담보하는 젊은 층이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20, 30, 40대의 이나라 현재동력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이자 미래입니다.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넘어서는 젊은 사랑이

더욱 그 젊음을 사랑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이번 4.11 총선에 투표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님들의 사랑을 위하여

반드시 투표할 것입니다..

 

이민영 (시인)

 

 다음기사_ 출처  ***신문보도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0327/00425507301_201203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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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여 그대들의 미래에 투표하라!”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여 / 김순진.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여!
몰려오는 먹구름에 대하여
무게를 안고 미동도 않는 바위처럼
우직함의 네 어깨에 세상의 멍에를 메고
커피 한잔 곁들이며 고뇌를 풀고
보라! 네 할 일이 저기 무던히도 많으나
한겨울의 시련도 불타는 입김으로 녹이고
너와 나  서로의 가슴을 부비며
성난 파도 뒤엔 끝없는 바다가 있나니
바위가 모래처럼 부서져도
모래엔 할 일이 있나니라
가라,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이여!


   (김순진·시인, 1961- 중앙대 문예창작반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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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운동(현행 선거법 규정,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 투표참여 1인 시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1인 시위 등을 하는 행위

이 경우 단순히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라는 문구가 게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심판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것은 불가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2. 투표참여 콘서트․페스티벌 등 개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콘서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거나 진행과정 중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법 §103, §254 등 위반)

3.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운동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터넷․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106, §254 위반)

○투표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내용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법 §90, §93, §254 위반)

※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 제외

4. 선거일에 투표인증샷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운동 등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투표인증샷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트위터․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법 §166의2, §254 위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91, §100, §254 위반)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254 위반)

5. 기타 투표참여 권유행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인쇄물․시설물․소품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행위(법 §90, §93, §254 등 위반)

투표참여권유행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행위금지